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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각 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의 수를 많이 확보하는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독특한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는 국민투표의 승리가 반드시 선거인단의 다수 확보 즉 대통령 당선과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국민 투표 vs 선거인단 투표


최초에 설계된 법안에 따르면 하원의원 선거만 국민투표 득표 결과에 따라 선출하는 인기투표이고 상원의원은 주의회가, 대통령은 선거인단이 선출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다가 1913년 17차 수정헌법에 이르러서야 상원의원도 국민투표로 선출토록 변경되었지만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서는 여전히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 선출 방식이 고수되고 있습니다.


미국 대선


선거인단은 각 주법에 따라 각 정당들이 선출하고 네브래스카주와 메인주를 제외한 나머지 전체 주에서는 해당 주의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배정된 선거인단 전체를 독식하게 됩니다.


선거인단 수는 각 주의 하원의원 수와 상원의원 수를 합친 수 만큼이며, 각 주의 상원의원은 인구 수에 관계없이 2명이므로 모든 주는 최소한 3인의 선거인단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23차 헌법 개정에 따라 별도의 상하원 의원이 없는 워싱턴 DC에 3인의 선거인단 수를 부여하였습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에서 근소한 차이로 이기고 인구가 적은 주에서 큰 표 차이로 지더라도 선거인단 표를 획득함에 있어서는 득표 차이가 영향을 미치지 못 하고 해당 주의 선거에서 이기느냐 지느냐만 반영되기 때문에 국민 투표에서는 지더라도 선거인단 확보에서는 이길 수 있습니다.


미국 주별 선거인단


전체 주민 100명이고 선거인단 10명인 주에서 51대 49로 이기더라도 10표를 획득하게 되고 전체 주민 10명이고 배정된 선거인단이 1명인 주에서 1대 9로 지더라도 상대에게 1표를 줄 뿐이므로 결국 전체 유권자로부터 득표는 52대 58로 6표가 뒤지지만 선거인단 투표 결과 10대 1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고 각 주를 하나의 독립된 나라들로 간주하고 각 나라(주)의 최종 의사를 연방 정부 구성에 반영하는 것으로 나름대로는 미국의 건국 정신에 맞게 운영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런 제도 덕분에 역대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투표에서 지고도 대통령에 선출된 사례는 총 5차례가 있었는데요, 그 운 좋은(?) 대통령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독특한 제도로 인한 특별한 사례들이지만 직접 선거로 국민 투표의 결과를 대통령 선출에 그대로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가끔은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안정적인 양자 구도에서는 다수의 지지로 선출된 후보가 과반수 이상의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지만 양자 구도에 어느 정도 득표력이 있는 (군소)후보까지 경쟁에 뛰어들게 되면 결과적으로 과반수 획득이 없이도 대통령에 선출될 수 있는 것입니다.


1987 대통령 선거 후보


이론적으로 3파전 구도만 되어도 1번 후보가 33.4%, 2번이 33.3%, 3번이 33.3%를 득표했다고 하면 0.1% 차이, 즉 33.4%만의 지지로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이죠.

3인 중에서는 최다득표임이 분명하지만 다르게 표현하면 다수가 원치 않은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는 것입니다.


1987년 대통령 선거 결과


그래서 프랑스 같은 나라는 과반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결선투표제도를 시행하기도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 일부 정당의 후보 선출과정에는 결선투표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 선거 본선에서는 최다 득표자의 당선 원칙으로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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